[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유포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공군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을 보직해임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측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15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의 등에서 부하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5일 이들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4명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 미흡에 따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검사 3명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1명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군 검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현재 공군 법무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내사자 신분"이라며"관련 법 제도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군 간부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사건 피해자 이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