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28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조사본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라고 밝혔다. 20전투비행단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다.
조사본부는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사건 초기에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이날 형사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수사,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진행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8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2차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