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남자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난 이유는
경찰 "음란행위 아냐…영상물도 음란물 아니다"
입력 : 2021-06-28 오후 5:08:0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신체와 주변 도구 등을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례에 비춰봤을 때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물도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규정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초 박씨에 대한 고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에는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3월23일 CJ ENM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 게시된 콘텐츠 ‘헤이나래’ 2화에서 남성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한 행위 등으로 성희롱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제작진은 이틀 뒤 ‘헤이나래’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고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통감하고 이에 책임을 지고자 폐지를 결정한다”고 사과했다. 박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헤이나래’에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쓴 자필 편지를 게시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