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것을 환영하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려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면서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각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도입돼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주목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면서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된 업무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자치경찰제가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연계 사업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것을 환영하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