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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윤석열 X파일 내가 만들었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 야당 법사위원들에 자료 제공했다"
입력 : 2021-07-05 오후 1:18:1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지난 2003년부터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는 소위 '윤 전 총장 X파일 하권'을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5일 정 씨는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윤 전 총장에게)처가의 범죄 리스트를 만들어 보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떠돌고 있는 82쪽 분량의 X파일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같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장모 최 씨가 검사 가족에 외화를 송금한 사건,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삭제 사건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씨는 김건희 씨의 최근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가 '쥴리'라는 예명에 대해 "쥴리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정 씨는 "2003년 5월 초에 김 씨를 처음 봤다"며 "개명하기 전인 김명신일 때 예명을 줄리로 쓴 것은 확실하다. 증거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증언을 요구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직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지난 2012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자료도 인터뷰 직후 공개했다. 정 씨는 당시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은순·김명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건에 개입해 진정인(정대택 씨)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회신했다. 때문에 정 씨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본인이 감찰을 요청했던 부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 5억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와 지난 2003년 부터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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