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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조위 개최
"사기 판매…100% 배상해야" vs "자본법 위반은 100% 배상안 어려워"
입력 : 2021-07-13 오전 10:03:5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투자자들은 100% 배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 적용이 안 돼 원금 전체를 돌려받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신증권·하나은행·부산은행 3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판매자별, 투자자별 등으로 나눠 본원 내 분산된 장소에서 분조위를 연다"며 "결과는 14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세 금융사는 라임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크레딧인슈어드2호 등 3개 모펀드와 연관된 펀드들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판단하에 세 금융사를 묶어서 함께 분조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0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짓된 설명자료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2억원의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펀드 가입자들은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며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4곳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에 원금 100% 반환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만큼 이번 분조위에서는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슷하게 갈 경우 배상비율은 40~8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신한은행(55%),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순이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등을 가감해 투자자별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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