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 전망이다.
2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는 오는 10월6일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규정이 있다. 더욱이 경남도지사 선거의 경우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만 34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선관위도 지난 10년간 임기 1년 미만의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가 선거 미실시를 결정할 경우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경남도지사 직무대행을 지낸 한경호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경남도당위원장이자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인신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의원,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창원의창) 의원, 산림청장을 지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 윤영석(양산갑) 의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이 경남에서 표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더라도 서둘러 선거 채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남도선관위는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경남도선관위는 늦어도 30일까지는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미 의견수렴을 위해 각 정당과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챠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