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미디어 환경 변화 속 유료방송 업계의 활로 모색을 위해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본다.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맞추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유료방송 생태계 구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법 시행령(대통령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 규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 등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고자 이뤄진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지난 19, 20대 국회에 걸쳐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입법을 시도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며 "국회 입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시행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업계 내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에는 방송법과 IPTV법에 존재하던 차등 규제를 해소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생존할 수 있도록 소유·겸영 제한이나 방송 운영 자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방송법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 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소유·겸영 제한 완화 부분에서 상호 33% 지분초과 소유제한을 폐지해 인수·합병 활성화를 노리고, 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나 종합유선방송(SO)의 시설 변경 허가 관련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방송평가 점수를 허가·승인 심사 항목에 점수로 배점하는 것이 중복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적부 기준 점수로만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 1회에 한해 허용되던 채널번호 변경도 연 2회로 확대하고 불명확했던 '정기개편'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청회 영상은 오는 8월3일까지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네이버TV)에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10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OTT에 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 수준이 높아 최소 규제 원칙에서 기존 방송법에 포섭된 케이블과 IPTV 관련 규정을 OTT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이런 경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