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기간은 오는 9월7일까지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2018년 말 15.2%, 2019년 말 17.6%, 2020년 말 19.7%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6년 말 19조4000억원, 2018년 말 52조9000억원, 2019년 말6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79조1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59조7000억원(308%) 증가했다.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