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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연기 안 한다…여당, 8월 처리 입장 고수
'여당 정책위서 법안 처리 유보' 소식에 과방위 의원들 "사실무근" 일축
입력 : 2021-07-30 오후 1:29:0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처리가 유보될 것으로 보였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일정대로 8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복 규제를 이유로 여당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법안 처리를 유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본회의 전까지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정위와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처리 연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 전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앱 개발자(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금지행위가 공정거래법상에 명시된 대표적인 반경쟁 행위라며 중복 규제 우려 목소리를 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복규제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반박했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 당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중복 규제 이슈 해결해야…법안 처리 미룬다"
 
민주당 정책위는 아직까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회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의 경우 공정위와 방통위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규제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조율 추가로 더 필요해 8월 내 통과는 어렵다는 취지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안 영역 다툼이 있으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줘야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국회로 넘어왔다"며 "정책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을 해 공정위가 담당할 영역과 방통위가 담당할 영역을 확정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조승래·한준호 의원 "법안 처리 유보 논의된 바 없다"…예정대로 8월 본회의 간다
 
이같은 상황 속 여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법안 처리 유보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8월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때까지 공정위와 조율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위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나 유동수 수석부의장과도 이미 소통을 마쳤다고 밝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가 이견을 말하니까 이야기는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보류나 유보, 원점에서부터 논의 등을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국회가 17일부터 열리게 될 텐데 그 사이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조율을 끝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의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부처간 이견 조율은 끝났다고 말한다. 한 의원은 "과방위에서 1년간 논의를 했고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정책위에서 유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책위에서는 공정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 혹시 살펴볼 게 더 있는지 의견을 물으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만 발 동동 "10월 구글 정책 적용…8월은 진짜 마지노선"
 
이런 상황에서 업계만 불안에 떨고 있다. 구글이 당장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8월에는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인앱결제 정책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도 일부 신청 기업에 주어지는 옵션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책위에서 천천히 조율하면 된다는 의원들이나 공정위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은 "10월부터 인앱결제가 적용되면 업체들은 사업을 이어가야 하니까 자체 결제를 다 뗄 수밖에 없다"며 "그 이후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버려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미뤄진 게 아닌데 미뤄졌다고 생각하도록 (구글이) 만든 현 상황이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정책실장도 "(코스포와 인기협이) 공정위에 작년 11월 구글 인앱결제 관련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공정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스타트업과 창작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이브한 태도다"고 꼬집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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