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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지원
지난 7월5~8일 발생한 호우 피해 입은 전남 지역 지원책 마련
입력 : 2021-07-30 오후 3:43:5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지원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5~8일 발생한 호우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관련 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우 특별재난지역은 전라남도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 전체 지역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전파분야 지원으로는 특별 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총 1270개 무선국의 626명 시설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며, 감면 예상 금액은 1251만780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중으로 감면액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통신요금 지원으로는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통신요금 감면은 1개월 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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