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C녹십자의료재단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제한이 지속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비수도권 보건소에서도 고유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업무가 보건증 발급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보건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일반 병·의원으로 이관돼 진행 중이다. 보건증이 필수인 직종 종사자가 발급받지 않거나 때에 맞춰 갱신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중단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민원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 중단 대상인 민원업무는 검진 등 제증명 업무, 보건증 발급, 양.한방진료업무, 물리치료, 재활업무 등이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이지만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고시가 시행돼 올해 12월31일까지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필요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인 식품·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로 규정됐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식품·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50만원, 2차 위반 시 4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60만~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종업원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직종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식품·유통업 및 학교 급식 종사자용 검사와 유흥업 종사자용 검사다. 두 유형 모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동일하게 진행되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가 추가로 요구된다.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장도말검사(Ordinary Culture)가 필수적이다. 직장도말검사는 각종 병원성 세균(Pathogenic Bacteria)에 의한 세균성 감염 확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세균성 이질과 살모넬라균 진단에 사용된다. 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전염성 피부염은 육안으로 손의 앞뒤를 확인해 진단하며, 폐결핵은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선 촬영(X-RAY)를 촬영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이 불가해 객담 검사로 대체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 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유통업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건강진단결과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건강진단결과서 갱신이 필요한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