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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중재법 '무기 평등의 법칙' 세워보자는 것"
"소비자, 언론사에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권 줘야"
입력 : 2021-08-06 오후 3:13:10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사에 대응할 때 무기 평등의 법칙을 세워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6일 김의겸 의원은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 횡포에 의해 피눈물을 흘린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나. 일반 언론일들 사이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쳐보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언론의 권한 남용에 대해 언론 소비자들이 대응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하지 않겠나. 언론과 일반 소비자와 다툼을 벌일 때 언론이 총칼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건데, 총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 막대기라도 쥐여줘서 무기 대등의 법칙 등 원칙을 세워보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삽화가 들어갔을 경우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하는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조국 딸 문제에 대해서만 생긴 게 아니다. 최근 예를 들면 YTN이 마스크 교체용으로 쓰는 필터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 필터를 사진으로 내보냈다. 그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에 대해 항변하고 손배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갔는데 아마 300만원인가 받았을 거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되는 조항을 이번 법률에 넣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입증 책임 아니겠나. 언론사나 기자가 이런 중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인 일반 시민이 입증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나. 기자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자료를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의료사고가 대표적인데 환자가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그럴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하긴 굉장히 어려우니 입증 책임을 바꿔서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었다고 하는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원고와 피고가 반반 나누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든 거다. 고의 과실을 추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확정되는 사실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추정하는데 판사가 언론사와 기자에게 물어볼 거 아니냐"며 "그러면 또 피고인 언론사와 기자가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반박 자료를 낼 거고, 그런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언론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했던 거다. 그래서 피해자인 일반 시민에게도 거대 언론사와 한 번 대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한 번 싸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라며 "그동안 언론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살아온 거다.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해지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을 한다. 국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57% 이렇게 나오지 않나. 반대는 35% 밖에 안 된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무리 빨라도 8월 말, 관보에까지 실리면 9월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게 6개월 후다. 대선도 끝나고 이번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다음 정부(가)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될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 이번 민주당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건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다"며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MBC 고발하고, 열린공감TV 등 고발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처음부터 명함을 주는 기자는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을 끊고 보도를 했다. 내가 말한 것은 잠입 취재를 하는데 처음부터 "나 기잔데 앞으로 위장하면서 취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말했다"며 "잠임 취재라는 게 전제되지 않고 말하면 제 말이 잘못된 것이지만, 잠입 취재 전체 하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생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최근 이슈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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