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시민단체들이 5G 피해보상과 관련, 뚜렷한 기준 없이 입막음용으로 이뤄졌다며 이통3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용화 2년을 넘어서며 1600만 이용자를 모은 5G 서비스가 불통 사태로 얼룩진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많은 소비자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체 5G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한님 기자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피해에 대해 이통3사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입막음용'으로, 혹은 대리점 책임으로 돌리며 '건 바이 건'으로(건별로)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마다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5G 관련 피해 접수는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1995건으로 직전년도인 2019년(1720건)보다 16% 증가했다. 이 중 통신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로 가장 많았고, 고가 요금제 강요나 5G 가입 강제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8%, 요금 관련 피해가 7.5%, A/S 등 기타 피해가 3.8%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인 한범석 변호사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조정안을 끌어냈으나 이통3사가 이에 불응하며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5G 불통 피해자들은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소비자들이 이통3사에 직접 신고했을 때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공공기관에 민원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한님 기자
시민단체는 지난 4월 IT 유튜버 '잇섭'의 지적으로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조사한 것처럼 5G 불통 민원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소장은 "이통3사에 2년 넘게 접수된 민원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텐데 총 개수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5G 민원을 전수 조사해서 제도적으로 환불·보상 및 요금 인하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에도 이통3사가 설비투자(CAPEX)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통3사는 올해 1분기만 1조원 영업이익을 넘기며 2012년 이후 최대 호황인 상황인데, 여기는 당연히 5G 서비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날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이통3사의 상반기 CAPEX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조2244억원에서 8480억원으로, KT는 9673억원에서 8641억원으로, LG유플러스는 9999억원에서 8633억원으로 CAPEX를 감축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