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취업할 때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등 노동법제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9일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노동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문제점을 토로하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곧바로 규제를 없앨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 등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노사 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나머지 개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은 노사 ‘자율’ 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직업훈련 등에서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경쟁을 통해 고용부문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