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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떨어뜨리려 성적 조작…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입력 : 2021-08-19 오전 8:55:3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교육부가 국립 진주교대가 장애인을 뽑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자 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원 10% 모집 금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비리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조사 결과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당시 이 학교 입학팀장은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중증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 학생은 실제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학생은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합격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다만 이 학생은 다른 대학에도 동시에 합격해 그 대학에 최종 진학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해 당사자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이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차원의 점수 조작인지 조사했지만, “대학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대학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당시 교무처장인 이모 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입학팀장은 이미 2020년 같은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 퇴직한 상태이며, 중증장애 학생의 점수 조작 행위와 관련해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외에도 2017~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를 추가로 5건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진주교대의 총 입학정원은 319명으로, 2022학년도 1년 동안 총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교대 12곳과 사범대 36곳 등 48개 대학이 대상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진주교대 홈페이지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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