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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업소 정보 불법 취득한 '여기어때' 10억 배상하라"
입력 : 2021-08-23 오후 2:22: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행·숙박앱인 '야놀자'가 자사 제휴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불법 취득해 손해를 입혔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는 지난 19일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여기어때는 야놀자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취득한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업계 선두 주자로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성과에 해당한다"면서 "개별 정보들 각각을 정상적인 앱 이용을 통해 알 수 있거나 제휴 숙박업소와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방대한 정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내용까지 공개된 것이거나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업계 후발 주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해 이익을 얻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 접근으로 원고 제휴 숙박업소의 정보가 무제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피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제유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를 피해자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해당 정보를 사용해 얻은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일명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의 정보를 불법 취득해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했다. 이용자 위치로부터 7~30km 범위로 제한된 숙박업소 검색을 1000km까지 늘려 숙박업소의 업체명과 주소, 방이름, 금액, 입·퇴실시간 등을 수집해 복제하는 수법이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 임직원을 고소하는 한편, 이번 소송을 아울러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1심은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보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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