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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도 지정 대상
입력 : 2021-08-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서다. 
 
상장사 2250여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700여곳은 오는 9월1일부터 14일까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대상 법인들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상장사뿐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 상황이 크게 변동되더라도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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