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을 악법으로 치부하면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7년여간의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시위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참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동지훈 기자
이필수 회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에 "일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교수들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결국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적극적인 소신진료를 저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나라는 없다"라며 "우리보다 수술 건수가 훨씬 많은 미국이나 OECD 국가에 왜 CCTV가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될 경우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다수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사, 간호사, 여러 의료 기사들이 (수술실에)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소신진료가 가능하겠는가"라며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안 폐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료계에선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2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유튜브 캡처
반면 환자단체는 그동안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개선할 지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은 금지되며 △경찰·검찰의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의료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환자·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 중 전체회의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통화에서 "법안이 입구 설치를 주장했던 의료계와 내부 설치를 주장했던 환자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내부에 설치하는 대신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부분을 수용했다"라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만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빠져있다"라며 "앞으로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