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신청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결합상품 동등제공·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등 통신분야 조건부과
통신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했다.
대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인수로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경쟁우위 강화를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변화하는 지분구조. 사진/과기정통부
먼저 현대HCN 8개 권역에서 현대HCN 케이블TV 상품을 KT그룹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제공하게 했다. 현대HCN 케이블TV가 KT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할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치로 "해당 8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 KT그룹의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우위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의 경우, 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그룹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게 했다.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인터넷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KT그룹의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가 KT그룹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막았다.
KT그룹, IPTV·위성방송·케이블 갖게 돼…지역성 강화·공정경쟁 등 조건
방송분야는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검토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제일 높은 KT그룹이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최초로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모두를 경영하게 되는 등 중요성도 고려됐다.
심사결과, 인터넷 기반 미디어 등 방송시장 환경변화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대신 여기에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먼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에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 계획과 유통 활성화 전략을 수립·이행하게 했다.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인수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케이블TV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 조건도 부과했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나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하는 행위도 방지하기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유료방송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와 증감률도 공개해야 한다. 인수 후 3년간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과 협력업체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