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당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해당 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100점짜리 법안이 아니라면 사회적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100점까지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오 의원은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 않다"며 "주제 자체는 반대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자체 개별 조항에 대해 (언론이) 이견을 피력하고 있으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주제에 맞는 수단으로서 법안이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대안 중)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지난 3월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특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