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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부터 교정기관 화·목 방문접견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기관 대상
입력 : 2021-08-30 오전 10:44: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화통화로 대체됐던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 접견이 다음달 7일부터 일부 요일제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30일 "9월7일부터 매주 화·목요일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접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지난 7월12일부터 전화통화로 대체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면서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일제 방문접견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이다. 매주 화·목요일 외에는 기존 전화통화 접견만 가능하다.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체의 접견이 중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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