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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의결(종합)
'채용실무 책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기소의견
입력 : 2021-08-30 오후 6:26: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는 30일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5시간여 동안 관련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숙의를 거듭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용 실무 책임자인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기소의견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심의위 의결을 토대로 이번 주 중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위는 수사팀의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숙의를 거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을 변호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면서 "수사팀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한 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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