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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률 검토도 없이 '스마트쉘터 광고' 추진
디지털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 빠져…'민자전환 계획' 표류 위기
입력 : 2021-09-02 오후 6:45:4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이렇다 할 법률 검토 없이 스마트쉘터(미래형 버스정류소) 디지털광고를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지털광고를 내세워 향후 스마트쉘터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시의원(서초4)이 2일 서울시 도시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스마트쉘터에는 옥외광고가 불가하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에 제조사인 드웰링을 낙찰했다.
 
그러나 자치구와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면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스마트쉘터 광고물을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교통신호기로부터 30m이내에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니다.
 
추 의원은 “총 61억원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결국 사전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가 미승인될 경우 대책과 해외 디지털광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광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시 개통된 스마트쉘터에는 디지털광고 매체가 없어 텅 빈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광고제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심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나 광고수입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적정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알리며 향후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기에 시가 직접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비예산 운영과 세수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스마트쉘터 1개소당 10억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으로 기존 버스쉘터를 필요 이상 고급 사양화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9일 숭례문 스마트쉘터가 디지털광고 매체가 텅 빈 채로 개통됐다. 사진/서울시의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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