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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간 회계처리 위반기업에 과징금 313억 부과
과징금 부과율 32.4%
입력 : 2021-09-13 오후 3:49:0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56개사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율은 32.4%다
 
연도별로 2019년 25개사에 5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17개사에 9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4개사에 168억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당 평균 과징금 금액은 5억6000만원이다.
 
과징금 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상장하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에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과로 부과해왔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8.3%를 차지했으며 이어 임직원(7.3%), 감사인(4.4%) 순이다. 부과 대상 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 총액 및 평균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부터 부과돼 지난해까지 총 38억2000만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됐다.
 
올 들어 부과 총액은 18조5000억원으로, 작년 연간 과징금인 19조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부과대상 감리 건수도 4건으로 작년(2건) 대비 두배 증가했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가지 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조2000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40.9%), 감사인(3.5%) 순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은 15억6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2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 역량을 제고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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