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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뉴딜펀드 세제 미비' 인정
입력 : 2021-09-14 오전 10:38:1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와 소재·부품·장비펀드에 대한 세제 미비 지적에 대해 '손익차등형' 펀드의 과세 산정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기재부는 14일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을 세법에 모두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책형 뉴딜펀드 등 손익차등형 펀드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업계의 질의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소득세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 손익차등형 펀드를 계산할 경우 과표를 제대로 매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익차등형 펀드란 수익증권을 선순위·후순위로 분리한 펀드로, 투자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예외적인 펀드다. 
 
펀드 손실시 후순위 투자자의 원금에서 먼저 손실이 나 후순위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 펀드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후순위 투자자가 선순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국내 뉴딜펀드의 경우 선순위에 일반 투자자가, 후순위에 정부와 공공기관,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 메꿔주도록 설계됐다.
 
기재부는 "세법은 일반적인 펀드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예외적인 펀드의 경우 세법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은성수(오른쪽) 전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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