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보물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이 뒤집어졌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료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업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안성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측근 인사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169명에서 16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2월 "24년 이어져온 무능한 안성시정을 끝내고 압도적 승리로 안성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6·13 안성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