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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영수·윤석열·최태원 '대장동 의혹' 고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아닌 최태원으로 의심"
입력 : 2021-09-30 오후 4:34: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30일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혐의로, 최태원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를 뇌물공여,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박영수와 윤석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수사팀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피고발인 최태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불기소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최태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화천대유가 소유한 시세 15억원 상당의 대장동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화천대유 측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를 해 1억원 이상의 재산적 이익을 자신의 직계 존비속을 통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5년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현금 400억원을 대여해 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용도로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 등 여러 법인을 통하여 화천대유에 우회적으로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고, 애초의 대여 약정을 투자 약정으로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대장동 사업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만배가 아니라 최태원인 것으로 의심되고, 화천대유는 최태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28개 시민단체도 이날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곽씨를 곽 의원 범행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총장을 뇌물 등 혐의로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9일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안진걸(오른쪽)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30개 시민단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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