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고, 미디어 규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할 사업자 대상의 기술·관리 조치 의무도 준비 중이다.
한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과제로 편성규제 완화, 광고규제 합리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확대, 다크웹 차단기능 도입 등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과제 추진과 함께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한 방송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등이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