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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관련 주요계약, 체결일에도 의무 보고해야"
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유형 안내
입력 : 2021-10-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계약이 이뤄졌다면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 당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들을 안내했다.
 
우선 장외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주식 대량보유자는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할 때 주식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건너뛰고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이뤄질 시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 투자 목적일 때는 보고의무에서 제외되며 담보계약, 신탁계약, 대차계약, 환매조건부계약 등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일 때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에서도 CB 보유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조합이 대량보유 사항을 보고할 경우 조합원 개인을 누락할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대표조합원을 대표 보고자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에도 단순 투자목적이 아닐 시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해도 계야기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소유 주식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보유비율을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처리한 사례들도 있다.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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