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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마다 금융사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검토
입력 : 2021-10-13 오후 6:43:28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법적안정성 제고하는 취지다. 
 
다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중단사유 발생시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돼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예시적으로 열거했다.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및 진행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제시했다. 심사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재개 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하면, 금융위는 재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할 예정"이라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전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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