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최근 애플·구글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며 개정법의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에는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구글의 경우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절차 및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이거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