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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없이도 이상무…제도 '유명무실'
시장조성자 5곳 이상 '저유동성 종목', 거래량 1.7% 감소 그쳐
입력 : 2021-11-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시장조성자 제도가 중단된 지 약 두달, 제도 중단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유동성 종목들의 거래량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촘촘하게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호가 스프레드를 좁히고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돕는 제도다.
 
3일 <뉴스토마토>가 코스닥 상장 종목 중 시장조성자 5곳 이상이 맡고 있는 36개 종목의 7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거래량은 약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 조성 업무 대상으로 지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총 343개으로, 종목별로 담당 증권사가 다르다. 이들 중 증권사 5곳 이상이 담당하는 저유동성 종목 36곳의 총 거래량은 지난 7월 3억5200여건에서 10월 3억4600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같은 기간 36조원 수준에서 25조원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성적표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시장조성자들은 일차적으로 저유동성 종목들의 활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량이 적어 매수·매도자 간 호가 스프레드가 커지면 거래가 불발되기 때문에, 시장조성자로 계약된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것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지난 2017년 코스피 시장에 먼저 도입되면서 시작했는데, 지난 9월 중 사실상 증권사들이 의무를 면제받고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인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빈번한 호가 취소·정정에 따른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내리면서, 사건의 시비가 명확해질 때까지 제도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9월부터 신청 증권사들에 대해 시장조성자 의무가 면제됐다.
 
결과적으로 시장조성 업무의 중단에도 거래량 감소와 같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제도 파행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들의 거래가 줄어드는 등 타격이 있을 것으로도 관측했으나, 현실화되진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586억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데,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권사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정도로 초기 단계다 보니 시장조성자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일시적으로 시장조성 호가가 중단이 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대상 종목의 거래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등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시장조성자의 공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긴 어렵지만 제도 중단이 장기화되면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들에게 기대하는 건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호가 스프레드 축소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 두가지"라며 "스프레드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스프레드도 별로 줄지 않았다면 시장조성자들의 역할이 크게 유의적이지 않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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