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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투자법 따라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주의"
금감원,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73건 적발
입력 : 2021-11-08 오후 12:24:5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와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에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로 적발됐다. 작년까지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은 올해에만 17건에 달한다. 주식리딩방의 불법 행태가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5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까지 점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1대1 또는 양방향 자문행위(카카오톡 등)는 금지돼있다.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 판단을 전부 일임하는 투자일임업도 불가능하다.
 
점검 결과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적발 업체 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약 42.9% 증가했다. 
 
유형별로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한 혐의(미등록 투자자문업)도 17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로도 17건(전체 위반 건수의 23.3%)이 적발됐다. 작년 4건에 불과했던 유형이 올해 325% 급증한 것이다.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 내역과 연동해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이 보고한 사례에 따르면 모업체는 상위 0.1%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영업 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 재개를 방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입증 자료를 전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까지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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