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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선고
"투기 의심 드나 범죄 증명으로 볼 수 없어"
입력 : 2021-11-10 오전 8:27: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남천규)는 지난 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4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시세는 매입 당시 25억원 상당이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 4월 기준 102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8일 이들이 매입한 토지 4필지에 대해 청구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한 첫 사례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지난 4월2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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