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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죽음으로 몰고 간 감독·주장 실형 확정
대법 "감독 징역 7년·주장 징역 4년"
입력 : 2021-11-11 오후 12:09: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팀 감독과 주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최 선수를 포함한 합숙생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주시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받고도 해외 전지훈련비가 필요하다며 선수들에게 7400여만원을 갈취하고 지역 체육회를 속여 2억5700여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최 선수를 직접 폭행한 것은 물론 남자선수를 시켜 철제봉으로 때리게 하거나 합숙하는 다른 후배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와 함께 선수들에게 빵과 과자 20만원어치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한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종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장씨 등의 비인간적 행위는 최 선수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렸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심경을 알렸다.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일부 선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지난 8월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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