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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는 자율규범 성격, 처벌보다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금투협,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개최
입력 : 2021-11-11 오후 4:54:0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옥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투협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금융사들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자율적인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사들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근거로 제재하면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중심이 된 시대에 금융회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내부통제"라며 "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를 맡은 송옥열 교수와 이희중·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사 임원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실효적'으로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무엇이 실효적인 내부통제기준인지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은행 사건 1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실효성'을 달리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금감원으로부터 CEO 제재안을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송 교수는 "우리은행 사건 1심에서 법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실효성'이라는 개념이 법령이 규정한 문언적 내용이 일단 다 포함돼있다면 흠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같이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과 기준 나름 예견 가능한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지,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이사에게 감독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사후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기준 준수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류 개정안들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으로 관리 의무에 대해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내부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건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의 사회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법경제학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임직원의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등 유인부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내부통제 제도는 외부통제 한계를 인정하고 금융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왔다"며 "한국처럼 금융사고 발생시 CEO를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감독당국의 가이던스 하에 만들어진 회사별 대동소이한 내부통제기준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은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만들어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사고가 난 회사만 제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결과론적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다시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를 낼 예정이며, 전·현직 CEO 제재와 관련한 내부통제 내용은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1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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