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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손실보상 시스템 믿어도 되나…'확인보상' 안내 없는 오류 발견
본래 손실보상금 이의 있을시 '확인보상' 신청 가능
입력 : 2021-11-15 오전 6:00: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 확인보상 신청 안내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같은 내용에 대한 안내 자체가 생략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례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오류를 인정했다. 
 
거제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본인 인증 후 접속한 첫 화면에는 '귀 사업장은 2019년 대비 2021년 3분기(7월~9월) 방역조치 기간 내 매출액이 증가하여 손실보상금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나왔다. 
 
A씨 가게의 영업이익률은 -2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7%,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4%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 매출액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 중 일평균매출감소액(아래 캡처사진 중 ⑧항목)이 각각 109.84만원, 104.57만원, 43.15만원으로 나왔다. 
 
손실보상금 산식에도 명시돼 있는 일평균 손실액이 A씨의 가게에서도 존재하는 가운데,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의 합의 경우 +1로 집계됐음에도 최종손실보상금은 빈칸로 비워져있었다. 이후로는 확인(나가기)칸만 안내될 뿐이었다. 확인보상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었다. 오류가 나지 않는 보통의 경우라면 '확인보상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문구가 표출돼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기본 산식. 자료/중기부
 
 
소상공인 A씨가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내용.
 
A씨는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상금이 없다'고 안내됐지만 일평균매출감소액이 버젓이 나왔는데 손실보상금이 없다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그냥 그렇다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중기부의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기관을 통해 상세내역을 조회한 결과 A씨의 사례는 오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산정한 식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신청이 안내돼야 했지만 이 안내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모바일과 PC에서 각각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손실보상 시스템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시정이 시급해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을 더하면 화면상에서는 '1'이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소수점까지 계산하면 '0'으로 집계돼 (산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없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확인보상이 안내돼야 했음에도 이같은 안내가 표출되지 않은 것은 오류가 맞다"면서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은 케이스로, 확인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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