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감원 "'해외 레버리지 ETN' 등 불완전판매 여부 철저히 확인"
"원유 3배 추종 해외 ETN 등, 판매시 위험 충분히 알려야"
입력 : 2021-1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경험이 없었으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에 가입했다.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과 달리, 동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마이너스(-)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유사한 분쟁조정이 진행될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안을 검토,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 동 사건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ETN·ETF 등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원유 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1등급)인 'UWT'를 투자권유하면서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 직원은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고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의 "0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0원이 되긴 어렵다.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 레버리지 ETN 투자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초지수를 2배, 3배로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중장기용이 아니라는 조언이다. ETN은 추종 기초지수가 주가, 선물, 원자재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하는 만큼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
 
또한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장 종료 시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조기청산이 가능해지는 상품이 있다.
 
이어 금융회사의 투자 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을 설명들을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분쟁조정시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기초자산의 특성과 상품 구조, 괴리율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