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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31조 '최대'…청년·노인 등 105만개 창출
국회 본회의서 내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1조1331억 확정
입력 : 2021-12-12 오후 2:10:4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인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도 나서는 등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를 창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31조13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 대비 9895억원(3.3%) 증액된 수치다. 당초 정부안(31조3225억원)보다 1894억원(0.6%) 줄어들긴 했어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14만명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Ⅰ유형은 이를 같이 제공한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구직자 60만명으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는 105만6000명 규모로,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100만7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적극적 고용 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31조13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2021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이력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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