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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 1년 연기
입력 : 2021-12-14 오전 11:31:4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도입 시기가 내후년으로 1년 연기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1년 연기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상장사들에도 순차 적용된다.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기타 상장사들은 2025년부터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이에 정부는 상장사에 적용되는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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