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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성공단 기업인들 "버티기 어렵다…유동자산 피해액 나머지 지급해달라"
입력 : 2021-12-14 오후 2:09:4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생존을 위해 211억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임의대로 공단을 중단한 뒤 기업인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며 기업 재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지급을 촉구하고 나선것이다. 기업인들은 장기적으로 영업손실과 위약금 및 미수금을 포함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경과보고 및 현안설명'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존 지원기준인 교역보험제도의 형해화를 이유로 기업인들의 추가적인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요인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발생된 직접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제시하는 교역보험제도는 기존의 수출입보험제도를 원용한 제도다. 강창범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교역보험제도는 피해액의 70%밖에 지원되지 않지만 기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90%까지 보상해줬으므로, 나머지 10%를 지원하는 것은 교역보험제도의 의미가 훼손(형해화)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과 기업인들이 추정한 피해액 비교. 자료/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인들에 지원한 금액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을 포함해 총 5347억원이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액 1969억원 가운데 받지 못한 21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유동자산 피해액은 기업이 아닌 1~2차 협력사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법인을 청산하고 싶어도 개성공단이라는 자산이 있는 상태로 간주돼, 청산하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명확한 지침도 주지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60대 초반의 기업인 3명이 운명을 달리했다"면서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라도 지급된다면 기업을 재개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업인들이 지난 2016년 전면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이 5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인들은 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손실과 위약금 및 미수금까지 포함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듬해 5월 정부는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5000억원 가량의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기업의 피해액은 8000억원이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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