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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BTS는 관심 없는 'BTS 병역특례 논란'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이슈, '대중문화예술인 군면제'
입력 : 2021-12-16 오후 6:41: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현행 병역특례 제도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이번 논의가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일명 'BTS 병역논란'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님, 자녀를 두고 계신데 생활속에서 접하는 BTS 인기는 어느정도인가요. 
 
박 변호사님, 지금 병역법상 병역특례 규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 변호사님, 논의 중인 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박 변호사님,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한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신 변호사님, 법 개정 반대 의견도 나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그런데 병역법 개정을 두고 유독 BTS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을 면제하면 BTS에게 두번이나 특혜를 주는 셈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특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 변호사님, 국방부 등 병역법 개정 반대 측은 인구 감소로 병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나 순수예술계 처럼 특정한 성과 기준을 두기도 어렵다는 점도 병역법 개정 반대 측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한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적용되는 병역특례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국위선양으로 다지면, 예술·체육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문학 분야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게 빠져 있다. 결국 불필요한 병역특례 규정을 둔 것이 혼란을 불렀다는 원론적 지적도 있군요.) 
 
신 변호사님, 그런데 정작 BTS는 군대 간다면서요. 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작 주인공이 빠진 말잔치 같은데요. 왜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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