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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로 때린 피의자 '특수상해' 검찰 송치
입력 : 2021-12-20 오후 5:06:1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의 집에 들어가 조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씨를 20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기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월9일에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조 씨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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