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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조부모도 손자 입양 가능" 첫 판결(1보)
입력 : 2021-12-23 오후 2:21: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조부모도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조부모인 원고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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