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계엄포고령 위반' 고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무죄'
법원 "'5월 집회' 참석은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입력 : 2021-12-21 오후 5:51: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여사가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행위의 시기와 동기·목적·대상·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서울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실상과 청계피복 노조 결성 경위 등을 증언하고,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법회의는 같은해 12월 이 여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 장악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행위를 반란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봤지만 군사반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반대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