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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24일 가석방
2013년 9월 구속기소 뒤 8년여 만
입력 : 2021-12-23 오후 7:06: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해 결정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운 점,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루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내년 9월이 형기 만료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이 정부 들어 가석방 내지 사면 요구가 진보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지하혁명조직(RO)를 조직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이 형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 수사로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지난 10월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1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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