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2018년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면서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 잇달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법리와 증거 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