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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뀐다)대리기사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원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플랫폼 종사자 포함
입력 : 2022-01-0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 고용안전망에 편입된다. 자녀 출생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 대해 각각 3개월씩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이날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은 기존 12개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신청리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도 인상된다.
 
그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상한)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월 12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관련 개정 내용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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