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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과다청구에 제동…"예상 진료비 사전에 알려야"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4일 공포
입력 : 2022-01-04 오후 2:08:4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중대 수술 등을 할 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 법 시행 2년 후부터 예상 진료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 동안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랐다. 이용자가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용 등에 대해 알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술 등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면 추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 체계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 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사진은 동물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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